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 생전 증여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 미리 받은 몫을 어떻게 정산하느냐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입원중증여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함께 봐야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망 후 상속은 상속세로 세금 체계가 다르다.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점 설계가 절세의 관건이 된다.
사망 임박 증여와 유류분
돌아가시기 직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쉬워 반환청구의 표적이 된다.
무엇보다 증여 시점과 당시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망 직전 증여는 특히 위험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쉽다. 이런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주된 표적이 된다.
여기서 증여 시점과 규모, 당시 부모의 판단 능력까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증여 취소·반환을 다툴 수 있는가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강압에 의한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료 기록과 금융 자료, 정황증거가 증여를 둘러싼 다툼의 향방을 가른다.
부담부증여의 함정
빚이나 조건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 겉으로 유리해 보여도 실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조건의 이행 여부를 두고 훗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확연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병원입원중증여와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