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서면성년후견인신청은 시기와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낫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다만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관건이 된다.
그런 만큼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핵심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다만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전제가 된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여기서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결정적이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여지가 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달라진다.
현실적으로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특히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관건이 된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서면성년후견인신청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