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내가 더 모셨으니 당연히 더 받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인정된다.
김해 기여분청구소송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다. 대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시가 관건이다.
입증 자료가 전부다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간병 기록, 진료비·생활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상대의 반박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간병 기여의 입증 방법
간병 기여는 진료·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 요양 계약, 주변인의 진술로 뒷받침한다. 기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보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반박에 약하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둬야 한다.
기여의 유형별 인정 기준
장기 간병, 생활비 부담, 가업 참여, 재산 유지·증식 기여 등 유형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 자신의 기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결국 통상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되므로, 그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기여분 협의와 조정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간다. 대개 분할심판과 함께 조정 절차를 거친다.
특히 협의 단계에서 자료로 설득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액수를 주장해야 협의와 심판 모두에서 유리하다.
기여분은 ‘더 모신 사람이 더 받는’ 공평의 장치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간병과 부양의 기록을 근거로 김해 기여분청구소송과 함께 청구를 설계하면, 억울하지 않은 분할에 훨씬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