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인덕원 유언소송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결국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검인 절차와 그 한계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다. 다만 검인은 형식 확인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검인 결과와 별개로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한편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자필 유언의 함정
자필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자주 있는 일이다.
유언 능력과 작성 당시 상태
유언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훗날 다툼을 막으려면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런 만큼 진단서나 영상 기록 등은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유언장 하나로 상속이 정리되기도, 더 큰 다툼이 되기도 한다. 형식 요건과 유류분까지 고려한 유언을 인덕원 유언소송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