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생전증여, 이런 경우엔 달라집니다

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살아나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에 끌려 들어온다.

건물생전증여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건물생전증여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무엇보다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 만큼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 해제할 수 있고, 배은행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미 한 증여도 해제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만큼 해제 가능 여부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야 한다.

사망 직전 증여는 특히 위험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쉽다. 이런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주된 표적이 된다.

그런 만큼 증여 시점과 규모, 당시 부모의 판단 능력까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의 범위

혼수, 사업자금, 부동산 등 상당한 규모의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본다. 반면 통상적 부양이나 소액 지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무엇이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잦아, 증여의 목적과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건물생전증여와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